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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 소개

 

법무법인 Smith, Gambrell & Russell, LLP (SGR)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동부지역의 종합 서비스 로펌으로, 회사 및 상사법 전반, 기업인수합병, 조세, 소송∙중재, 지적재산권, 금융, 증권, 건설, 환경, 인사∙노무, 이민, 부동산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GR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플로리다주 잭슨빌, 워싱턴 DC, 뉴욕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200여명의 구성원들이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고객에게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팀워크

 

SGR은 고객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0개 이상의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팀 구성원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답을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SGR의 변호사들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GR은 제조업체에서 건설업체, 항공운송업체 및 금융서비스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대기업,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노련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영역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SGR은 고객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사업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성장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언자 및 전략가로서도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업무

 

SGR은 다수의 한국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 한국회사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아래 분야에서 각종 법률서비스와 사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규 진출 업무 (Economic Incentives and Site Selection)

 

제조시설 입지 선정, 부동산 매입 또는 유무상 임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투자 인센티브 협상, 재산세 감면(abatement) 또는 세금 공제(deduction/credit) 협상 및 신청, 기반 시설 제공 및 서비스 공급 계약 등 초기 미국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 시 대상 산업 조사 및 전략적 실사(due diligence)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법 (Corporate)

 

법인의 형태, 근거지, 지배구조의 선정 및 변경,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등록, 회사 정관의 작성과 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업무 등을 SGR에서 돕고 있습니다. 또한 SGR은 조인트벤처의 설립, 출자, 이익분배, 지분변경,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사업파트너들이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금 조달 업무 (Bond Transaction and Financing)

 

SGR은 지방정부 인센티브 중의 하나인 재산세 감면과 연관된 지방 채권(bond) 발행 분야에서 동남부지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과정에서 미국 내 또는 한국 금융기관을 통한 파이낸싱/리파이낸싱과 관련한 각종 계약 검토 및 체결 업무도 돕고 있습니다.

 

–          이민 (Immigration)

 

최근 5년간 500개를 상회하는 다양한 기업의 이민 업무를 처리해온 SGR 이민전문팀은 한국기업의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한 L 비자, 미국 투자를 위한 E 비자, 현지 고용을 위한 H 비자 및 TN 비자, 그리고 현지 연수를 위한 J 비자 등 비자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 진행 및 청원과정에서도 여러 다국적 기업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          건설 (Construction)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와 건설 관련 쟁송을 담당한 변호사로 구성된 SGR의 건설전문팀이 한국기업의 현지 건설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건축계약서 작성/개정, 공사내용/금액 변경, 공기 지연, 건축 품질 분쟁 등)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          환경 (Environmental)

 

건축 또는 생산 과정에서 한국기업이 필요한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토양, 대기, 오수, 폐기물, 지하저장탱크 등)를 SGR의 환경전문팀에서 돕고 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쟁(dispute), 조사(investigation), 평가(evaluation) 또는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도 한국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층(제조업체, 정유회사, 화학회사, 타이어제조사, 위험물질 운송/보관회사, 보험사,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 (Commercial Contracting)

 

장비 구매 또는 보수 계약, 회사 고객에 대한 또는 납품업체로부터의 물품 공급 계약 등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국내/국제 계약 업무를 SGR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사∙노무 (Labor and Employment)

 

SGR의 인사∙노무전문팀은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밀하고 종합적인 인사∙노무정책 및 절차 수립을 돕고 있으며, 회사 운영 중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분쟁 발생시 법원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한국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부임하는 주재원의 신속한 현지 HR 환경 적응과 투자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각종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          세법 (International and Federal Tax)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본사 단기 파견자 또는 장기 출장자들의 미국 내 세금 납부 및 보고, 해외자산 신고 등 미국 내 한국 회사와 직원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조세 문제들의 파악과 예방, 해결을 SGR 조세 담당 변호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설립 시 과세구조 선택, 회사 확장 시 세금 측면 영향 최소화,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출구전략 수립 등 회사 운영의 전반에 걸쳐 조세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 연방 국세청 또는 주정부 세무당국과의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또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소송 (Litigation)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SGR의 소송전문팀은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한국기업의 예방법무를 돕고 있으며, 만일 피소시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로 방어책을 개발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거나 승소하기 위해 적극적, 창의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GR의 소송전문팀은 집단소송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항소전문 변호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SGR은 전자공학, 건설, 전기, 화학 등 분야에서 학위를 소유한 다수의 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 침해/무효 소송,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분야에서 한국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연방특허/상표청(USPTO) 에서 특허를 심사한 변호사와 법원에서 오랜 기간 지적재산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보유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Antitrust and Trade Regulation)

 

SGR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담당변호사들은 최근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조사(antitrust investigation) 또는 반독점 집단소송(antitrust class action)에서 한국기업을 방어하고 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독점금지법 준수 정책(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제정과 개정에서도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위반여부 심사에서도 여러 다국적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상기 전문분야는 SGR의 70여개의 전문분야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기 전문분야를 포함한 SGR의 모든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본 링크(영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업무 담당 및 연락처

 

SGR의 한국업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소정(캐시윤변호사

전화: (404) 815-3886

이메일kyoon@sgr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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